박사기업가, 조폭과 결탁해 불법오락실 운영…경찰이 집중 단속 나섰다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조직폭력배와 성인오락실의 사행 행위를 불법 조장해온 공학박사 출신의 벤처 기업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영한)은 23일 충주 모 유흥업소의 실제경영자이자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인 이모(34)씨 등 1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 8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호텔에 성인 오락실을 차려놓고 이씨의 비호 아래 사행 행위를 한 공학박사 출신의 이모(48)씨 등 성인오락실 업주 7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폭업주 세금포탈, 박사기업가도 한 몫
검찰에 따르면 '신석만이파' 부두목 이씨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친척과 친구들을 업소의 대표로 내세워 영업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뒤 이를 결손 처리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는 이와 함께 S호텔 오락실 운영에도 개입, 3천만원을 투자한 뒤 영업이익의 30%를 받아왔으며 동업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750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된 성인오락실 업주 이씨는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 전자회사 연구원을 거쳐 현재 대학에 출강과 함께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임에도 폭력조직과 결탁,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유흥업소들이 세무당국의 허술한 세원관리를 악용해 관행적으로 탈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징수과정에 유관기관의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사행성 오락실 성행
또한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박준모)은 이달 중순께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로 제천 지역 조직폭력배 '조가파' 행동대원 오 모(24)씨와 오락실 업주 김 모(34)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중순께 제천시 중앙로에 오락실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오락기인 '도미노 잭팟' 30대를 설치한 뒤 게임에 이긴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발급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사행 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천은 지역 경제상황에 비해 규모가 큰 사행성 오락실들이 많아 사행 오락에 중독된 시민들이 가정파탄에 이르는가 하면 일부 업소는 폭력조직의 비호 아래 자금원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불법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 부터 3월 24일 까지 1개월간 불법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총 4천34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 변조하거나 환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업주 7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 4천223명을 형사입건하고 2천555개 업소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금번 특별단속은 게임 제공업소에서의 환전 등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흥업소 세차장 당구장 등에서 불법으로 제작 유통시킨 오락기를 설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범죄예방차원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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