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전쟁’이 하늘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민항 간 논란의 요지가 많았던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이 새롭게 정해짐에 따라 더욱 공평하고 명확한 노선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새로운 항공 운수권 배분 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우선 주 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한 노선에 대해서는 단수제 노선에서 복수 취항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복수 취항 허용 방침에 따라 복수취항 허용 요건이 기존의 ‘시장 규모가 성숙해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라는 모호한 규정을 벗어난 훨씬 원숙한 정책 안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과연 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제선 신규 운수권 배분의 차별조항이 철폐된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국제선 항공기 운항비율을 6대 4로 규정해 왔고 노선거리 기준으로도 장거리노선은 대한항공, 중·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배분토록 돼 있어 노선배분 때마다 항공사간 갈등과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늘길’에도 경쟁원리 적용
건교부는 우선 주 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한 노선에 대해서는 단수제 노선이 아닌 이상 복수 취항(한 노선에 2개의 국적 항공사가 동시취항)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 배분원칙은 복수취항 허용 요건이 ‘시장 규모가 성숙해 항공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나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애매하게 규정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또 한 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항공사가 신규 취항하는 경우 배분대상 운수권 중 선 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 취항 항공사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복수 취항이 이뤄지고 있는 노선의 증편 때는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이 선 취항사 운수권의 절반 수준이 될 때까지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운수권은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규모 비율을 6대 4 정도로 유지한다는 원칙은 삭제됐다. 지금까지 장거리는 대한항공, 단거리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어 노선 배분 때마다 양 항공사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항공협정상 단수제로 돼 있어 한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밖에 없는 노선과 항공협정상 복수제로 돼 있지만 운항 횟수가 6회 미만으로 한개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노선선호도 점수와 항공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배분을 앞둔 중국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취항하고 있는 서울-광저우, 부산-베이징 노선과 대한항공 단독 노선인 제주-베이징, 대구-베이징 노선 등이 대거 복수 노선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프랑스 파리노선은 단일항공사 정책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가 복수 취항을 반대하고 있어 아시아나의 취항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배분 이후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고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회수해 상대 항공사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준에 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풀이 된다”면서도 “특정 노선에 대해서는 보다 공평한 정책 집행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종전 지침에 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풀이 된다”면서 “향후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정하고 한결같이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번에 기준이 공정하게 개선된 데는 대체로 만족 한다”면서 “하지만 인천∼중국 선양 노선 등 특정노선에 대해서는 공평한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중국노선 배분 당시 건교부가 상하이 노선을 대한항공에 몰아주는 대신 인천∼선양노선 등을 아시아나에 배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번 항공회담에서 이 노선이 증편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나의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따라서 과거 배분상 특수한 배경이 있는 노선은 경과규정을 두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노선에 270여회의 신규 운수권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텔아비브), 스페인(마드리드), 호주, 오스트리아, 네팔(카트만두), 러시아(화물) 등의 신규 노선 및 기존노선 항공운수권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이 중 중국 일부 노선 등 취항여건이 갖춰진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