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소비자감시원 4,100여 명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또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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