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검사실 운영비로"..민오기 "법정서 진실 규명"
김영광 '"검사실 운영비로"..민오기 "법정서 진실 규명"
  • 박수진
  • 승인 2006.09.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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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0.수감중)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42) 전 검사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검사실 운영비로 썼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서 2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인 2005년 1~3월 김씨로부터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어 브로커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민오기(51) 총경은 "이 사건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진실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모두진술했다. 검찰 측은 수사 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인사발령 난 데다 민 총경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찰 간부인만큼 이날 검찰 주신문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민 총경과 변호인의 의사를 존중, 다음 기일에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민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200만주를 매수하고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김씨로부터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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