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또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등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시행해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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