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속도제한장치 해제도 단속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속도제한장치 해제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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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한 관광버스 운전자가 승용차 등 5대를 잇따라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또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등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시행해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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