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하중(23kg)에서 파손 및 전도되는 일 발생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국에서 서랍장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내외 브랜드 서랍장 27개 업체 제품을 일제 수거 및 교환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및 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기준에 따르면 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 공개한 뒤 리콜을 실시한다.
이날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은 총 27개로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 및 전도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7개 제품에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도 시험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첫 사례다.
국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 교환, 환불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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