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낙하산 관행 여전...5년 간 1급이상 50명'
코레일, '낙하산 관행 여전...5년 간 1급이상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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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6개월 이내 88%, 당일 재취업 12%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 간 코레일 1급 이상 고위 간부 퇴직자 50명이 민간역사나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보은식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자 채취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1급 이상 고위 간부급 퇴직자 50명은 민자역사나 자회사, 출자회사 등 21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이직한 곳은 민자역사로 롯데역사(영등포) 6명, 신세계의정부역사 5명, 수원애경역사 4명, 한화역사(서울역) 등으로 12곳에 31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어 계열사 7곳에 15명, SR 등 기타출자 회사 2곳에 4명이 이동했고 이들 모두는 해당기관 내 최고위직인 대표이사(6명), 이사(33명), 감사(11명) 등의 자리에 올라 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30%에 달하는 15명은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당일 재취업도 6명(12%)이나 됐으며 44명(88%)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황의 의원실에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재취업한 민자역사의 직무와는 관련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철도 마피아인사 관행이 계열사의 부실경영과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하산 인사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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