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6개월 이내 88%, 당일 재취업 12%

21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자 채취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1급 이상 고위 간부급 퇴직자 50명은 민자역사나 자회사, 출자회사 등 21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이직한 곳은 민자역사로 롯데역사(영등포) 6명, 신세계의정부역사 5명, 수원애경역사 4명, 한화역사(서울역) 등으로 12곳에 31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어 계열사 7곳에 15명, SR 등 기타출자 회사 2곳에 4명이 이동했고 이들 모두는 해당기관 내 최고위직인 대표이사(6명), 이사(33명), 감사(11명) 등의 자리에 올라 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30%에 달하는 15명은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당일 재취업도 6명(12%)이나 됐으며 44명(88%)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황의 의원실에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재취업한 민자역사의 직무와는 관련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철도 마피아인사 관행이 계열사의 부실경영과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하산 인사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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