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도 與 후보 측 고발에 檢 수사 중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13~20일 본인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2곳에 소속된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주변 안전 관련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진 의원은 같은 달 20에도 강동구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약 53만원에 이르는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검찰은 이미 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진 의원은 “8일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 7명은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이어서 용역 대가로 일당 4만원씩 준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 액수가 1인당 1000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의례적인 정도’를 넘어선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총선 당시 광진을에서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후보 측으로부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검찰은 정 후보 측이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 추 대표 측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 중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란 취지의 내용이나 ‘2월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 사업을 1순위 추진키로 약속 받았다’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추 대표 발언 등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점을 검토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이달 13일 이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아예 대응할 생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단호히 못 박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