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부, 장애인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탑승거부, 장애인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 박수진
  • 승인 2006.09.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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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탑승규제 조건 따로 없지만 장애 상태 따라 규제
뇌병변 장애 3급의 김옥주 씨는 지난 8월 17일,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탑승을 위해 공항에 갔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공항에서 받은 수치심을 생각하면 장애가 한스럽다"고 울먹이는 김옥주 씨의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함과 동시에 이는 일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대한항공 본사 관계자는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탑승을 규제하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상태에 따라 일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김옥주 씨의 장애가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의 장애일까? 1년에 5~6번, 대한항공과 A항공을 번갈아가며, 자식들집과 병원을 다니는 김옥주 씨에게는 비행기가 낯설지 않다. "A항공보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용했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김옥주 씨를 보면 적잖은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장애승객의 안전과 동승탑승객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입장이고 또, 민원이 제기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승객 같은 경우, 동반자를 동행해서 탑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울산항공쪽 관계자는 이를 규제사항으로만 생각하고 김옥주 씨의 장애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탑승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이 비단, 전문의 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인이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할 때도 비행기에 탑승하고, 않고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전문가와 관련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다. "1, 2, 3급은 중증장애인 것 같다"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며, 그들에게는 의사라는 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했다"는 시민단체들의 말이 옳은지, 장애인을 비롯한 탑승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한항공의 서비스정신이 옳은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아직도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과,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적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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