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이재명 시장에 400만 원 배상하라"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변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인 판결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0여 차례 걸쳐 SNS 등지에서 이재명 시장을 ‘종북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같은 해 5월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 손배소를 청구했고, 1심은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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