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업자 등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등이다.
또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됐다.
조사결과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인원별로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행위자 19명, 불법 영업 카드대출(깡) 업자 3명,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3명,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16명,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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