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구매 대행 취소시 수수료 1만원
여행사 항공권구매 대행 취소시 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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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사 통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낮아진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1월에 A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2매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B씨는 본인이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이상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 날짜와 상관없이 2인에 대한 항공사 취소수수료 20만원과 이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수수료 6만원(1인당 3만원) 등 총 26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항공권 가격 112만 원 대비 23.4%의 취소수수료를 물게 된 것.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내야 하는 이 같은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내세운 국내 11곳의 여행사에 대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이들 11개 사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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