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범위를 넘어 위법, 원고패소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 준 혐의로 해임된 최모씨(44·사건 당시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부하 직원들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징계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선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경위 및 그 액수,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자인 부하직원 사이의 형평성, 과거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취소했었다.
한편, 최씨는 서울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7일 낮 12시께 을지로6가 도로 상에서 건축업자 이모씨를 건축자재 무단 적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뒤, 사건 무마 대가로 이씨로부터 수수한 7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분배 수수하는 한편 현행범체포보고서 등 공문서를 파쇄한 혐의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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