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마세요" 대꾸한 종업원 폭행한 20대 벌금형
"반말하지 마세요" 대꾸한 종업원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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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말하지 말라는 알바생 폭행한 남성 반성의 기미 안보인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반말하지 말라는 종업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부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에게 항의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김(24)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 중순 김씨는 전북 전주 시내에 위치한 술집에서 종업원 A(29)씨의 얼굴과 다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걷어차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다트 게임에 대해 알려주는 A씨에게 “다트 화살 어디 있냐?”라고 반말을 했고 이에 A씨가 “반말 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자 김씨는 A씨를 술집 앞 도로로 불러내 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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