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 남성 실형…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경찰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 서(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28일 새벽 1시 45분경 서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A(50)씨와 대리 운전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서씨는 A씨에게 ‘경찰에게 왜 신고하냐’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렸다. 그리고 파출서로 연행되어서도 수갑을 찬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상해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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