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이혜경·오리온 담철곤 아이팩 덫에 걸리나
동양 이혜경·오리온 담철곤 아이팩 덫에 걸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검찰에 고발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 전 부회장이 보상을 피하기 위해 아이팩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혜경(사진,좌) 전 동양그룹 부회장 외에도 담철곤(사진,우)오리온 회장 및 그의 아들 담서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동양그룹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동양 CP등 피해자가 4만 여명이나 되었고, 아직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동양사태의 공범 중 하나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차명재산을 횡령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담철곤 회장이 횡령한 이혜경 전 부회장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동양그룹 부도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야 함에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이팩 통해 재산 은닉?
이들 주장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 전 부회장이 보상을 피하기 위해 아이팩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외에도 담철곤 오리온 회장 및 그의 아들 담서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철곤 회장과 아들 담서원씨를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 포탈죄’ 등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바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앉아 재차 고발한 것.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대표는 “이해경 전 부회장은 지난해 은닉재산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필 자백서를 동양그룹 사기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도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담철곤에게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가중한 처벌 등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적극적인 고발에 나선 이유에는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의 제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보유 회사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기업은 담 회장이 소유한 포장지 전문업체 (주)아이팩이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이 소유한 회사로 사후 그의 처인 이관희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등에 아이팩 주식 47%을 상속했다.

그런데 아이팩 주식 47%를 담철곤 회장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Prime Link International Investment(PLI)를 통해 인수, 즉 ‘횡령’을 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횡령한 주식의 가치는 1천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 회장은 이후 다른 주주들에게서도 지분을 인수해 아들 담서원에게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해 회사를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약탈경제반대행동 및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가 동양그룹 이혜경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불법 상속 통로” 주장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PLI가 이미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 지분을 자신의 아들 담서원에게 넘기기 위해 2013년 4월26일 ‘Nice Firs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담서원 명의로 홍콩에 1달러로 설립하고 그해  5월13일 184만 9999달러를 증자해 상호를 ‘스텔라웨이(Stellaway Limited)’로 변경해 스텔라웨이의 주식을 불법으로 아들 담서원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담서원은 담 회장으로부터 스텔라웨이의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담 회장 부자가 수백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게 주 요지다.

스텔라웨이는 담서원이 2013년 군복무 중 20억원을 들여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16조를 보면 군인은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하고 있다. 군복 중 개인회사를 설립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인청산을 공고했고, 2015년 ㈜오리온의 중국 내 종속회사인 Orion Food Co.Ltd에 300억 원대의 가격으로 매각해 85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리온 2017-02-22 19:39:11
담철곤이는 지난번 16억원짜리 시계를 차고 세관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참 도덕성은 빵점에 가까운 거시기 오너 인듯...........역시 중국피는 못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