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건설사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일 분식회계로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I건설 전 대표인 노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뒤 J 은행 등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1997∼1998년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 D사와 S토건에 대여금 내지 근저당 설정 등 방식으로 각각 25억여원과 130억여원씩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6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노씨는 2003년 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올해 3월 국내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노씨에게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I건설 회장 이모씨는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1999년 일부 자금이 부실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정ㆍ관계에 로비를 벌였던 모 은행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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