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MPC 소급 부당"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잇달아 관세환급 소송을 내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전화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의 일종인 MCP(Multi-Chip Package)에 소급 부과된 각각 1529억원과 225억원의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4년 6월 MCP에 대한 관세율이 8%로 정해지기 전 2년 동안의 수입분에 대해 소급 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 140여개 동종업체는 지난 98년부터 2004년6월까지 MCP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0% 품목으로 신고했다. `칩 형태 IC` 등의 수입품에 대한 분류번호인 `HS8542`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2004년6월 관세청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MCP를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의 전기기기(HS8543)`로 결정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과거 2년 내의 수입품들에 대해 소급해 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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