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브로커와 연계, 위조 여권 알선 사범 등 검거
브라질 브로커와 연계, 위조 여권 알선 사범 등 검거
  • 박수진
  • 승인 2006.10.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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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여권, 시민권을 위조한 알선책 10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브라질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희망자, 지명수배자 등 여권·시민권 부정발급을 희망하는 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400~4,000만원을 받아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책 등 10명을 입건했다. 지난 7월, 국내 이민알선업체에서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해외 여권·시민권 부정발급 의뢰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찰은 여행사 및 이민알선업체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해외이민알선업체 대표 반○○(남, 37세)와 같은 업체의 감사 이○○(남, 66세), 국내 알선책 이○○(남, 37세) 등 2명은 브라질 현지브로커 차○○(남, 44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브라질 여권·시민권 발급 의뢰자를 모집·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지난 2004년 6월경부터 지난해 9월경까지 외국인학교 입학, 국외 도피 등의 목적으로 브라질 여권·시민권을 부정발급했다. 같이 구속된 발급의뢰자 김○○(남, 41세) 등 5명은 증명사진, 십지지문, 여권신청서, 시민증 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서류를 제출받은 이들은 브라질 현지 브로커 차○○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후, 다시 위조된 여권 등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여권, 시민권 부정발급을 알선, 건당 400~4,0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총 1억 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은 수사기관의 위조사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현지의 여권 브로커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여권 등의 부정발급 희망자를 모집하여 간단한 구비서류를 작성케 한 후, 국제우편으로 브라질 현지 브로커와 서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상대적으로 치안여건이 좋지 않고 여권 등의 위조가 용이한 중남미권 국가를 범죄 대상으로 선택하여 검거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또, 브라질 현지 브로커로부터 피의자 자신의 브라질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직접 필리핀 관광을 다녀오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테스트 한 후,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내 중국 교포등을 상대로 의뢰자 모집을 하기위한 치밀하고 과감한 홍보활동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정발급을 의뢰한 피의자들 중, 브라질 여권, 시민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시도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중인 범죄자들이 국외 도피를 위해 공항 입·출국시 사용하는 등 제2의 범죄 수단으로 오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브라질 위조여권, 시민권, 여권신청서 등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찰은 이들 외에도 위조여권, 시민권 등을 부정 발급하는 알선업체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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