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세계 본점 '무단침입 사건' 정리 돼
유통업계의 새로운 라이벌 신세계-롯데쇼핑의 '직원무단침입'사건이 결국 당사자격인 롯데쇼핑 A부장의 '기소 유예'로 마무리됐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 4월 17일 휴무중이던 신세계 본점 매장에 의류업체 직원을 가장하고 들어간 롯데쇼핑 A부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해당 부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인데다 부장이 알아보려는 매장 위치와 인테리어가 회사 기밀로 볼 수도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롯데쇼핑 A부장은 지난 4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입점업체 중 하나인 모 의류업체 직원을 가장, 출입하다 신세계측 바이어에게 들켜 불법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당시 A 부장은 "매장 입점위치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무다ㅏㄴ침입사건은 곧장 유통업계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양측의 또 다른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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