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30대…항소심서 형 늘어나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30대…항소심서 형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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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일가족 3명을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오연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박아 차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만든 혐의로 30대 남성 A(34)씨에 대한 항소심서 법원이 원심 4년을 깨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0일 오후 11시경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신호를 대기 중인 SM3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았다.
 
결국 SM3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어머니(66), 아들(5)이 모두 숨을 거뒀다. 그리고 남편만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크고 피고인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는 심각하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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