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행정자치부는 4월13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이번 주민투표조례 표준안 제공은 주민투표법 체계가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의 시행을 위임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 동 제도의 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형과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제공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중에 표준조례 초안을 마련한 후, 3월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 및 중앙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행자부는 오는 7월 30일에 맞춰 차질없이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투표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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