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1인당 2강좌 수강 가능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1인당 2강좌 수강 가능
  • 박수진
  • 승인 2006.10.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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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저소득층 자녀 교육 혜택 증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10월부터 최대 10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할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초ㆍ중ㆍ고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에 1인당 2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수강을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전국의 280개 방과 후 시범학교를 비롯한 인근학교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며,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마련하고 시ㆍ도교육청의 투자를 받아 '방과 후 바우처 제도'의 재정 기반을 다졌다. 또한 우선적으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강제ㆍ획일적 입시교육이 강화됨은 물론, 사기업에 의한 고액과외 대행, 중학교 보충수업 전면화, 수혜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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