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뒤진 BBQ 4년만에 계약 끊자 BHC, 서울지법에 손배소

8일 업계에 따르면 BBQ가 BHC와 체결하고 있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지난달 10일 해지하자 BH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해 매출 2326억원을 기록,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2000억원대를 기록한 동시에 업계 2위였던 BBQ 매출을 따돌렸다.
BHC는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에서 사모펀드인 시티벤처캐피털인터내셔널에 2013년 8월 팔리면서 독자경영을 이어갔다. BBQ는 2013년 자금난에 허덕이자 2004년 30억원에 매입했던 BHC 매각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BBQ는 물류창고와 소스·파우다 등 상품생산을 일임하면서 한지붕 가족 관계를 이어갔지만 매출에서 BHC에 역전을 당하자 일임한 물류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선 BBQ와 BHC의 갈등이 매출경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BHC매출에 450억원의 물류비용과 치킨 부재료인 파우더·소스 등 상품매출이 포함됐다고 BBQ가 발끈했다. 다시 말해 이 비용을 제외하면 BHC매출이 BBQ 매출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으로 순수한 치킨 매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BHC에 따르면 2013년 BHC를 매각하면서 10년간 물류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 일방적으로 BBQ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BHC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BQ와 BHC의 법정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HC는 2014년 BBQ가 ‘뿌링클’과 ‘별코치’ 원재료를 물류창고에서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영업기밀을 훔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다툼 결과 BHC가 승소하며 BBQ는 ‘절도죄’라는 붉은 글씨를 남기게 됐다. BHC가 딴 살림을 차린 이후 BBQ와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양사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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