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준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점검

이에 따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거제조선소 작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는 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안전규정 준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도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관련자를 소환해 거제조선소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인도 시기에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가운데 해당 사고 현장에서 해양플랫폼 건조 작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 52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높이 약 50∼60m, 무게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며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4일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본부 지휘 아래 수사관 30여명이 거제조선소 안전관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작업계획서·일지와 안전교육 관련 자료 및 크레인 운용지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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