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항소 할 것으로 보여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 박노수 부장판사는 김생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생기 시장은 작년 3월 13일 정읍 지역 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에 동참해 하정열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시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파장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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