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 '법률' 단어 두고 변협과 1년10여 개월 싸움 승소
그동안 '법률'이라는 특정단어의 소유권을 놓고 벌이던 열띤 공방이 오늘 오전 끝이 났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LBA부동산법률중개사는 '법률'의 사용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여왔다. 이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로 LBA측을 고소하면서 빚어진 일로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주심판사 장성원)에서는 LBA부동산법률중개사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서는 LBA부동산법률중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중개사를 썼을 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내세워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단지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다"며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상호가 법률을 이용한 영업의 형태로 보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LBA부동산법률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법률중개사는 각종 부동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이란 용어가 자신들이 전유물인 양 독점적인 행태를 보이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라며 대한변협이 공동지식재산인 단어에 대한 지식소유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변호사와 법원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LBA부동산법률중개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공정성에 환호하기도 했다.
앞으로 LBA부동산법률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부동산 관련 피해자를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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