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이 현행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육군 24월, 해군 26월, 공군 30월)을 넘어서는 36월의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에게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충위는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아들 손모(당시 22세 대학생)씨를 잃은 민원인 류모(47)씨가 고충위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 대해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자의 실제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라고 소관청인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원인 류씨는 아들의 실제 군복무기간(26개월)이 아닌 36개월을 제외하도록 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사망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이 같은 연령의 여자사망자보다 적게 되었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대구시와 유족인 류씨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합의했는데, [별표1]에는 남자의 군복무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보고,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동갑 여자와 달리 3년의 취업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충위는 대구시에도 민원인 아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동갑 여자와 같은 취업가능기간과 호프만계수를 적용해 사망자보상금을 재산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싶었다"는 민원인 류씨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보상금 외에 74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 관계자는 "남녀 간의 배상기준 차이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자긍심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후 군전역자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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