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장터 의류광고 허위·과장 64%
인터넷 직거래장터 의류광고 허위·과장 64%
  • 이훈
  • 승인 2006.11.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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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조사 … 64%가 소재 기능성 과장

오픈마켓(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64%가 소재와 기능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오픈마켓 상위 5개사(옥션, G마켓, GS이스토어, 다음온켓, 엠플)에서 판매하는 의류섬유 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18종의 제품이 광고와 내용이 달랐다고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실크 블라우스’라고 광고 표시된 블라우스 5종 모두는 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모 소재라고 광고한 의류제품 5종 중 3종도 모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 솜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합성섬유가 들어 있는 제품도 6종이나 됐다. 또 비나 물기 등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광고된 등산의류 4종과 매트리스 속커버 2종 등 6종에 대해 발수성을 시험한 결과 3종의 발수 성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치수’ 관련 내용이 22%(83건)로 가장 많았고, ‘외관’ 관련 불만 16%(58건), ‘광고’ 또는 ‘주문내용’ 관련 불만 15%(56건), ‘세탁성’ 관련 불만 3%(10건)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소재, 치수, 취급표시사항 등을 상세하게 게재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고 △치수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판매자에게 적극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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