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 … 64%가 소재 기능성 과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오픈마켓 상위 5개사(옥션, G마켓, GS이스토어, 다음온켓, 엠플)에서 판매하는 의류섬유 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18종의 제품이 광고와 내용이 달랐다고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실크 블라우스’라고 광고 표시된 블라우스 5종 모두는 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모 소재라고 광고한 의류제품 5종 중 3종도 모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 솜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합성섬유가 들어 있는 제품도 6종이나 됐다. 또 비나 물기 등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광고된 등산의류 4종과 매트리스 속커버 2종 등 6종에 대해 발수성을 시험한 결과 3종의 발수 성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치수’ 관련 내용이 22%(83건)로 가장 많았고, ‘외관’ 관련 불만 16%(58건), ‘광고’ 또는 ‘주문내용’ 관련 불만 15%(56건), ‘세탁성’ 관련 불만 3%(10건)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소재, 치수, 취급표시사항 등을 상세하게 게재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고 △치수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판매자에게 적극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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