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재훈
  • 승인 2006.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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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1.9~12.4)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댐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 지하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공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국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의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 간소화 및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되면 공사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개정안 전문이 게재되어 있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건교부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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