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휴일·연장근로수당(50%)에 중복할증 요구...민주당도 야당 때 중복할증 주장“

민주당은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주말 노동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0%)만 할증하는 ‘여야 환노위 간사 합의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은 물론 연장근로수당(50%)도 중복 지급(중복 할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중복 할증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은 물론 연장근로수당(50%)도 중복 지급(중복 할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중복 할증을 주장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 이수진 노동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는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정광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관련 내년 1월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장·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단의 합의는 명백한 근기법 개악안”이라면서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우선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이후 연착륙 방안 등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도중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위법한 정부지침인 휴일·연장근로 지침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 주장대로 간다면 정책협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공약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과 합의하기 위해 양보해야하는 국회구조를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에게 “화가 나서 왔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변경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간담회 중에는 회의장 밖으로 김 의장, 한정애 간사 등의 고성이 바깥으로 새어나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에는 “개악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대법원에서 1월18일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연내 안된다, 충분히 노동계랑 토론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된다. 왜 여당 때랑 야당 때랑 다르냐’고 했고 김태년 의장은 ”‘그게 아니다. 충분한 여야간 합의 끝에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고성이 오간 내용을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 관계가 금방 좁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말 사이에 실무적으로 얘기를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우리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면서 “논의를 해가는 중이니까 확실하게 책임있게 말하기 힘들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정애 간사는 한국노총이 “중복할증을 유지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논의는 해보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복할증 문제에대해서는 이날 정의당도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비판하고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 잠정 합의안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중복 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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