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최저임금 위반에 노동자 초과근무…“우린 노예”
한솔, 최저임금 위반에 노동자 초과근무…“우린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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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일해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받아
주당 근로시간 평균 60.3시간…초과근무 시달려
▲ 한솔페이퍼텍 생산직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초과노동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솔페이퍼텍 생산직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초과노동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28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입사 4년차로, 기본급은 시급 6천66원, 시간외수당은 시급 6천320원을 적용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 보다 404원 덜 받은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을 적용받을 경우 월 135만2230원을 손에 쥐어야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이 산정한 기준에 의하면 126만8000원을 받는다. 8만4230원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셈이다.

한솔페이퍼텍 1년차 생산직 노동자 기본 시급은 더 심각하다. 시간당 기본 시급은 5천85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무려 10년을 일해야 한다. 10년차 시간당 시급은 6천488원이다.

초과근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려 왔으며, 100시간을 이상 초과한 노동자도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생산직 조합원 61명 중 9명에 달했다. 노조는 생산직 조합원 61명의 지난해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당 평균 60.3시간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고 있어 초과근무가 비일비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평균 12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한 노동자도 있어 심각성이 더했다.
▲ 화섬노조 한솔페이퍼텍 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간부 등이“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업무와 상관없는 페인트작업등 잡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이들 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노조는 “한솔자본은 인수 1년만에 투자한 자본금 200억원을 회수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이외의 일등을 추가로 시키며 고된 노동만을 강요했고, 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업무와 상관없는 페인트작업등 잡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며 “회사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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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세상을 2017-12-28 23:40:45
한솔그룹전 체가 비리덩어리 인가 싶싶니다 참으로 한솔 미래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서부사나이 2017-12-29 00:17:46
한솔자본 박살내서 지역 살림 회복하자 국민 연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