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등 강력 범죄”…무기징역 또는 사형 예고
검찰 “살인 등 강력 범죄”…무기징역 또는 사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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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응
▲ 검찰이 강력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2018년을 맞아 검찰이 살인 범죄 등의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강력 범죄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사형 구형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은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늘리는 등 “살인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성년자 납치 살해, 강간 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형량이 높여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묻지마 폭행 등도 가중 요소가 되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등으로 구형량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정폭력의 피해자 등이 가해자에 대한 범죄는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방안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일명 조두순 출소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는 등 여론을 의식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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