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룸 건물에서 지내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25일 오후 1시경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의 B(33)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9월까지 합쳐, 총 2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을 한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도 커보인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A씨와 같은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었으며, A씨는 B씨기 알고 지낸지 1여 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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