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4개사 적발
국세청, 탈루 4개사 적발
  • 김재훈
  • 승인 2006.12.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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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억 세금 추징·조세포탈 검찰 고발

▲ 국세청
변칙 우회상장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4개사에 철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1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법인소득 722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며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중 차명거래로 주가조작을 한 1개사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당초 비상장사였던 이들 4개사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수백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

오대식 국세청 조세국장은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부동산 투기 이상으로 폐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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