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신용불량자들에게 서광 비치나
드디어 신용불량자들에게 서광 비치나
  • 오공훈
  • 승인 2004.05.21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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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정식출범, 구제방안 막 올리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배드뱅크'가 드디어 출범했다. 하지만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되어 있는 편이니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5월 20일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의 출범 첫날. 2천101건(229억원)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가입 예약신청 건수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6천335건(873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드뱅크, 인터넷 접수가 많아 한마음금융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텔슨벤처타워 한마음금융 본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이날 집계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접수된 2천101건 중 73.9%에 해당하는 1천553건이 인터넷(www.badbank.or.kr)을 통해 이뤄졌고 나머지 26.1%만 창구에서 직접 접수됐다. 한마음금융은 "신청자들이 창구로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터넷 접수가 많아 창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한마음금융은 또 "이날 창구 방문자 중에는 가입 신청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고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한마음금융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배드뱅크 가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마음금융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가입 신청 및 예약을 받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원리금 성실 납부하면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그렇다면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은 무엇일까? 신용불량자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원금의 3%(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는 6%)를 먼저 갚고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원금 5천만원 미만의 빚을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 간의 신청기간에 규정된 선납금을 내면 나머지 원금을 최장 8년 간 연 6%의 저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총 채무 원금에는 연체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 등 정상대출까지 포함되며 배드뱅크는 이중 원금에 한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라면 총대출 원금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체대출 원금이 4천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 대출 원금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4천만원에 한해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체대출 원금의 3%를 먼저 갚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620개 금융기관 배드뱅크 참여 배드뱅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총대출 원금에는 사채와 세금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마음금융과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내면 1주일 이내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될 뿐 아니라 유예받은 연체 이자를 다시 물어내야 하고 연체시점부터 연 17%의 고율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 14일 현재 구제 대상 신용불량자는 180만여명에 달하며 총채무액은 21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드뱅크 참여금융기관은 이날 현재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보험, 저축은행 등 620개다. 배드뱅크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콜센터 예약, 창구방문 신청 등 4가지가 있다. 대출신청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를 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신청 방법 중 신청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대출 신청부터 선납금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 배드뱅크의 상환 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대부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분할 상환하는 원금 균등형과 일정 거치 기간 후에 상환하는 체증형 분할 상환의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원금 균등형은 매월 약정한 기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급하면 된다. 체증형은 대부 약정 조건에 따라 거치 부담금인 원금의 3%를 포함해 원금의 6%를 지정된 계좌로 내면 향후 1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2년차부터 약정된 금액을 납부일자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원금 균등형과 체증형 모두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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