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중령, 퇴역처분취소 소송 제기
피우진 중령, 퇴역처분취소 소송 제기
  • 김봄내
  • 승인 2007.01.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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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전력과 유방절제 수술을 사유로 국방부로부터 퇴역처분을 받은 피우진 예비역 중령(51)이 지난 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피 중령은 작년 9월 퇴역처분 후 이에 불복해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12월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 중령은 소장에서 “원고는 비록 유방암에 걸렸으나 수술 후 완치나 다름없는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암으로 인한 공상 장애등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역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는 전역시킬 수 있고(제37조), 전상ㆍ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장교 등은 퇴역하도록(제41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월 국정홍보처의 웹사이트인 국정브리핑(http://korea.kr)을 통해 피우진 중령의 전역조치와 관련, “피 중령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으로서 격오지 상주, 야지 숙영, 철야훈련, 당직근무 등 격무를 감내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현행 법령에 따라 퇴역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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