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H모씨의 선거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H모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봄내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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