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원), OCI(18건, 2억7100만원), KCC(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등의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되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