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8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현직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신분으로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은 행위는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뺨을 때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행으로 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부천교육청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점을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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