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4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에 무단 결근하고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및 납부 독려 업무를 소홀히 한 나주시 기능직 8급 공무원 S(44)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한 달 평균 3∼4일만 출근하면서도 평균 2천500만원의 연봉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은 S씨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폭력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결근을 묵인하고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수차례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상사 말을 무시해 시 인사팀과 감사팀에 두 사람을 인사조치해 달라고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들은 ‘내가 조폭 ○○○와 가깝게 지낸다’며 안하무인격으로 위세를 부려 더는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이들이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바람에 업무 지시를 내릴 수도 없었고 결국 그 부담은 비정규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시 감사팀 관계자는 전직 상사의 증언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S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조사하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무원을 단순 근무태만으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지만 두 사람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