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일 오전 5시 30분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에 대해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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