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의 안전기준 강화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의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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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 조리ㆍ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ㆍ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하여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예를 들면,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하여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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