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훼손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 정광훈
  • 승인 2005.01.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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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만에 백두대간 법적지위 확보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05. 1. 1.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이후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작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o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o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o 2005년 1월 1일부터 동 법령이 시행되면, 그 동안 법적ㆍ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규모 광산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 동 시행령은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30일 공포되었다. ■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 o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을 허용하여 농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o 법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③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o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ㆍ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음 ④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구성 o 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 등 백두대간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법령이 시행되면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법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재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보전하여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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