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이아몬드 밀수 특별단속
관세청, 다이아몬드 밀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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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직, 107억원 상당 검거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아아몬드 밀수가 성행됨에 따라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37건 107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50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6개월간에 걸쳐 밀수단속을 벌였다.

특별단속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국내 불법유통에 이르는 전(全)경로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12배, 금액으로는 563배가 증가한 수치다.

단속기간 동안 그 간의 ‘단순 범칙행위자’ 중심에서 ‘배후 조직’ 검거에 초점을 두어 밀수조직(4개파, 42명)을 검거하는 등 근원적 밀수차단에 주력해 왔다.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범죄수법은 여행자 등이 입국하면서 신변에 은닉해 오는 개인 위주의 전통적 밀수 방식은 줄어드는 반면 신종 밀수 수법의 등장과 함께 전문운반조직이 개입되는 등 지능화, 조직화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국내에서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등으로 해외공급업체 등에게 주문하면 외국인 등이 포함된 전문운반조직이 다이아몬드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수법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다른 밀수조직은 조직원을 다이아몬드 생산국에 상주시키면서 물품을 구매한뒤 현지인을 운반책으로 포섭해 국내 운반토록 하는 등 밀수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구매~밀반입까지 전 과정을 외부의 개입 없이 독자 수행하고 밀수품을 행인의 왕래가 많은 서울 중심가 노상을 택해 전달하는 등의 대담함을 보였다.

외국 영주권자인 점을 악용하여 해당 국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고 밀수품은 직접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판매까지 하는 등 1인이 구매―밀반입―불법유통의 3역을 수행하는 ‘나 홀로’ 밀수수법도 적발됐다.

최근 들어 부유층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의 다이아몬드 감정서(GIA 감정서 등)를 선호함에 따라 감정서를 서신으로 위장하여 국제 특급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방식에 있어서도 시중 다이아몬드 매장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집무실과 보석 진열장을 갖추고 외부에는 보안장치까지 설치한 호화 비밀점포를 차리고 은밀히 거래하는 등 신종 유통수법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그 간 위축된 다이아몬드 밀수가 재개 될 것을 판단하고 서울.인천공항세관 등에 보석류 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업계의 자정활동 유도를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 등 밀수신고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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