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동안 황동봉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19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황동봉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풍산과 대창공업이 71% (대창공업 55%, 풍산 16%), 기타 10여개 중소기업이 29%를 점유하고 있다.
담합대상은 황동봉 판매가격, 황동분 구매가격, 황동봉 임가공비이다.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년 1월 신년모임을 갖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의 판매가격과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해 오는 황동분의 구매가격에 대해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8년 5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년 2월부터 황동봉과 황동분에 대한 가격담합을 해 오던 중 2003년 12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에게 황동봉 생산을 위탁할 때 지불하고 있는 황동봉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을 시작해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황동봉은 산업전반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황동봉의 1차 수요자인 700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황동봉 가공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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