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돌입
관세청,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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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한 달 동안 전개

관세청은 민속명절인 설·대보름을 맞이하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부럼용품 등 수입 먹거리의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일∼2월16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2.23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금번 단속은 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 먹거리의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불법수입 먹거리의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시장에 대하여도 단속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통관·심사·조사 전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 6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 및 수요 집중품목을 분석하여 땅콩, 호도, 명태, 조기, 찹쌀, 쇠고기 등 26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수입 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요 불법수입 먹거리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대량 밀반입될 소지가 큰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단속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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