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제빵업체가 낸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삼립식품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CJ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판결을 뒤집을 생각은 없으나, 판결금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액 조정 위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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