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품 지정범위 개정
수도권 지역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가동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수도권 지역 레미콘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레미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레미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적시했다.
예외 사유는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이 있는 경우와 서울 중심부인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것 등이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이 26.2%에 불과하고 성수기 가동률도 50% 수준에 불과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도권 예측 수요량의 20%를 할당해온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지역 중소레미콘 회사의 공공공사 납품물량이 수백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