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 성매매 수사 모니터링
법무부, 성폭력 · 성매매 수사 모니터링
  • 오공훈
  • 승인 2005.03.1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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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찰청에서 설문지를 작성,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취합·분석
법무부는 여성 관련 범죄 수사 실태를 파악해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중점 개선사항을 발굴·추진코자 '여성관련 범죄 수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국 검찰청 성폭력 및 성매매 사건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모니터링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 시달된 지침 및 수사매뉴얼, 여성단체의 요구사항 중 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설문 형식으로 진행한다. 각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성폭력 피해자 등이 설문지를 작성하면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취합·분석하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개선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 인권보호와 수사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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